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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1*) 작성일25-02-21 16:3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소유자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아파트와 상가는 분리되어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하자를 수선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는 공동부담비용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