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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3*) 부제목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3*) 작성일25-02-21 16:02본문
■ 사건내용
외뢰인은 유지가공업체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하도급업체가 선급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하도급업체는 외상매출금채권 등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이 현재, 장래의 거래상 채무, 차용금 등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채권들이 배당금액을 상회하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