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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나56*)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나56*) 작성일25-02-21 15:5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도장공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도장공사업체는 자신이 공사입찰에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도장공사업체가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체결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