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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 작성일25-02-21 15:4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느 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사업주로부터 매출손실, 다른 직원의 업무증가로 인한 급여추가지급 손해, 임시직원 채용으로 인한 급여지급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거래처의 거래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그 이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지급 손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퇴사시점과 급여지급시점이 달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선임직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