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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심판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 부제목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 작성일25-02-21 15:3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제기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은행거래내역, 카드내역, 문자내역을 통하여 경제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서로가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혼인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바도 없고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