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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양육비사전처분 (부산가정법원2024즈기34*) 부제목 (부산가정법원2024즈기34*) 작성일25-02-21 15:0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한 적이 없어 임시양육자로 부적합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사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