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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골절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0*) 작성일22-1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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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장근로자로 공장에서 드릴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흉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흉골골절을 인정해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골절이 맞다는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골절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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