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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물품대금 사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8*)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구도소매업을 하였는데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던 사정과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던 사정으로 거래처사장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거래처사장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