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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가임차인 건물인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 작성일22-11-30 14:3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차인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했고 차임을 연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임차인이 1년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센텀변호사사무소는 10개월로 낮춰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급법원들에 재판이 밀려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데다가 판결이 나는데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