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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식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25카단60*)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5카단60*) 작성일25-02-21 14:5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수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주식매도인이 회사현황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주식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금반환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식매도인의 주식이 가압류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