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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식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25카단60*)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5카단60*) 작성일25-02-21 14:5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수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주식매도인이 회사현황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주식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금반환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주식매도인의 주식이 가압류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