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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선급금 사기 (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4* ) 부제목 (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4* ) 작성일25-02-21 14:3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거래회사의 직원에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직원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거래회사 직원의 사기를 입증하였고 해당 직원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