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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선급금 사기 (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4* ) 부제목 (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4* ) 작성일25-02-21 14:32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거래회사의 직원에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직원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거래회사 직원의 사기를 입증하였고 해당 직원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