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민사] 배당금 청구이의소송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 작성일25-02-21 15:3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형제작업체로 거래처에 금형을 납품하였으나 금형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 확정되었는데 거래처에서 자신이 납품한 다른 거래처에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해당 거래처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모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래처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거래현황, 녹취록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일부 공탁을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상대방이 전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고, 일부 변제주장이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