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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유지업체 물품대금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 작성일25-02-21 15:25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물성 유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거래처에 유지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췄고, 하자가 있는 물품을 납품하였고, 영업처를 빼앗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기존의 거래내역을 통해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춘 사실이 없고, 영업처를 빼앗은 적도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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