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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미성년후견인의임무수행에관하여필요한처분명령 (부산가정법원 2023후기20*) 부제목 (부산가정법원 2023후기20*) 작성일25-02-21 15:4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외국인이었는데 부와 이혼 후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버렸는데 의뢰인을 돌보던 아버지가 사망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미성년후견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생활하기 위한 금전을 마련하기위한 재산처분이 필요하여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