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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인테리어 사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3형제13*) 부제목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3형제13*) 작성일25-02-21 15:4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에게 아파트인테리어를 의뢰한 자로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를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그동안의 공사비 지급내역과 공사내역을 자세하게 나열하여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자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로 공사비를 편취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인테리어업자가 기소되었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