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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인테리어 사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3형제13*) 부제목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3형제13*) 작성일25-02-21 15:49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에게 아파트인테리어를 의뢰한 자로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를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그동안의 공사비 지급내역과 공사내역을 자세하게 나열하여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자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로 공사비를 편취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테리어업자가 기소되었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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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과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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