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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0*) 작성일25-02-21 15:4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현장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기초로 세밀하게 감정을 신청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