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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짝퉁 사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형제69*) 부제목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형제69*) 작성일25-02-21 15:4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로 손님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명품가방이 가품인 것이 밝혀져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고, 편취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