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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친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 부제목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 작성일25-02-21 15:5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의 친아버지는 전처와 이혼 후 친어머니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태어났으나 친아버지가 전처와 호적정리가 되기 전이라 전처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전처가 아닌 친어머니로 바꾸고자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유전자감정을 거쳐 친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주장, 입증하였고, 전처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청구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