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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정행위 위자료 구상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나54*)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나54*) 작성일25-02-21 15:5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같은 직장에 재직하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직장동료는 배우자와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직장동료는 고초를 겪은 의뢰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당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시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장동료가 구상금을 포기하였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일부 구상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당이득 등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직장동료는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항소심도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