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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양수금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1* ) 부제목 . 작성일21-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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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거래처는 물품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납품받은 물품들에 대하여 하자가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 상계를 주장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전에 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도급계약관계가 이미 성립해있었고, 위 손해배상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로 물품 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채권자는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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