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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산업재해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2*) 부제목 . 작성일21-02-24 17:1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일용직근로자들과 함께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오다가 일용직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급회사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급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수급회사는 자신이 다시 의뢰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고 하였습니다.
도급인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 노동력을 사용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도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수급회사는 하수급인인 의뢰인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업할 때 지휘감독을 받은 점, 의뢰인이 다른 일용직근로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했던 점, 수급회사가 상시고용 외의 노동력을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노무도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하수급인인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수급회사도 책임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도급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인 노무도급에 가까운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도급회사가 모든 책임을 수급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노무도급임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을 나눠지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