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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나13*)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4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선기자재업체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근로자는 1심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손해배상금액이 적고 원청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원청은 도급인으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