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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선박수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7*)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4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박수리업체로 거래처의 선박을 수리해주었는데 거래처에서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수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빨리 지급받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