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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자동차렌트위약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4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렌트당시 딜러에게 렌트차량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딜러는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렌트를 하고 나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렌트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렌트회사는 중도해지수수료(위약금)로 2,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초 소송에 협조하겠다고 하던 딜러가 마음을 바꾸고 협조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렌트계약의 이행거절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착오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렌터회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중도해지수수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