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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캠핑카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7*) 부제목 . 작성일21-02-25 15:4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하던 중 자동차사고가 나게 되었고 다행히 신체에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캠핑카가 전복되면서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대여업자는 의뢰인에게 수리비, 운휴손해, 현장수습비 등을 청구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캠핑카가 대여하기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고발생의 원인이 캠핑카대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사고 원인이 캠핑카대여업자의 차량관리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알려주면서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하여 금액을 깍아보자고 하였고 청구금액은 1억 원이 넘었지만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