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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채권이중양도 양수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9*) 부제목 . 작성일21-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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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거래처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거래처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지급한 상태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가 아님을 밝혀내서 채권자는 패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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