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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6*) 부제목 . 작성일21-02-25 15:39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물류회사로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근로자는 신체감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반영구적으로 인정받았고 약 38,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영구장해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변론하였고 감정결과보다 낮은 10년 한시장해로 인정되어 약 1억 원의 청구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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