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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미등기 조상땅 소유권확인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13*) 부제목 . 작성일21-02-26 09:5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상 명의의 미등기토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대장에 조상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소로부터 등기를 거부당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ㅁ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등기소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구 토지대장 상 사정명의인 주소지와 의뢰인의 고조부의 본적지가 동일하고 한자 성명도 동일한 점, 토지대장의 소유권 주소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통호수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들의 사정 당시 그 동네에는 같은 이름이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동네에는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는 점, 구청 토지정보과에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상속받을 부동산을 문의한 결과 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알려주었고, 같은 동네에 고조부와 성명과 한자가 동일한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여러 차례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