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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12*) 부제목 . 작성일21-0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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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미등기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점유자는 자신의 아비지와 할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해왔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점유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의뢰인의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땅 매입 시기는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점, 점유자가 20년간 점유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유자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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