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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계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1*) 부제목 . 작성일21-02-26 09:4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의 친아버지는 친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아버지의 밑에서 성장하면서 친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하여 호적에 등재하고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살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친아버지, 친어머니, 새어머니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새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로 바꾸고자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아버지, 친어머니, 새어머니 모두 사망하고 의뢰인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의 이모를 원고로 하고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