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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무단가출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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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내는 지병을 핑계로 자녀를 놔두고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한지 오래되었고 의뢰인은 아내를 기다리다가 이혼을 하기위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과 그동안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아내가 그동안 자녀를 방치하고 친구들과 놀러다녔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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