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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계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4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사이로 어린 시절 친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새어머니와 재혼하면서 호적에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등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새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로 바꾸고자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들은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