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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양육비청구소송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4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아내가 과도한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사채 뿐 만 아니라 각종 사기, 위조 등의 범죄로 추가적인 채무를 발생시키고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해왔던 사정과 그로인하여 협의이혼 할 당시 아내가 스스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그동안 아내가 발생시킨 채무를 변제하느라 정신없이 일만 해왔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도 다시 만나고 싶었으나 양육비를 주더라도 아내가 자녀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싫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고 이혼한 아내에게는 체크카드를 주어서 사용용도를 항상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조정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만나지 못하던 자녀들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