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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추완항소 대여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나49*) 부제목 . 작성일21-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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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혼한 전 처의 어머니로부터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 의뢰인이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는 승소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 의뢰인은 그때서야 위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황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은행거래내역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매번 변제하였던 사정, 전처와 이혼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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