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손해배상] 사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 부제목 . 작성일21-02-26 13:3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컨설턴트가 토지매입, 법인설립, 인허가를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컨설턴트에게 합계 7,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그런데 컨설턴트는 의뢰인에게 토지매입, 법인설립, 인허가를 처리해주지도 않고 비용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애초에 처음부터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토지매입, 법인설립, 인허가를 처리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