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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분양대행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 부제목 . 작성일21-02-26 13:3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행사로 분양대행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가에 대해서 브랜드입점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는데 약 40개 호실 중 2개 밖에 브랜드입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계약금을 지급할 때 전체 호실의 70%이상 브랜드입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분양대행사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무소를 통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자신이 프랜차이즈본사와 브랜드입점계약을 19개 이상 체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프랜차이즈본사와 입점계약만 체결하면 되는지 가맹점주(임차인)까지 구해야하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센텀변호사무소는 계약서의 의미가 프랜차이즈본사와 입점계약뿐 아니라 가맹점주(임차인)까지 구해야하는 의미라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