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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 부제목 . 작성일21-02-26 11:2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밸브를 납품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차일피일 밸브납품대금을 미루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곧바로 밸브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는데 의뢰인은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원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