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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 부제목 . 작성일21-02-26 11:26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밸브를 납품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차일피일 밸브납품대금을 미루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곧바로 밸브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는데 의뢰인은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원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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