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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선박수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 부제목 . 작성일21-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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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박업체의 선박수리를 해주었는데 선박수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박업체의 선박을 가압류하고 선박수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박업체는 청구금액을 다투고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어 다시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선박업체가 거짓말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을 통하여 선박업체에 독촉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놓은 것이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선박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독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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