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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금형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 부제목 . 작성일21-02-26 10:3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신발금형을 납품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센텀변호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금형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금을 조기에 지급받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양보하기로 하면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