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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지급명령확정 청구이의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2*) 부제목 . 작성일21-0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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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의 거래처에서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수인은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의뢰인이 이의신청기간을 놓쳐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의뢰인 회사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지급명령 확정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ㅊ

 

■ 변호사의 조력

 

이에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이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의뢰인이 거래처인 채권양도인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으로 상계하였따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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