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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동업계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2-26 10:2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기술력으로 기계를 제작하려고 하자 친구는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그런데 친구가 제작중인 기계사진을 몰래 찍어가고 기계모형을 제작해달라고하자 기술을 훔쳐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하였고 갑자기 친구는 동업계약파기, 조합관계종료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동업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친구가 제작중인 기계사진을 몰래 찍어간 점 등을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