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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교회 건물명도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0*) 부제목 . 작성일21-02-26 09:5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였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만료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임이 점유를 옮길 것을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교회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주장하였으나 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몇차례 공방 끝에 의뢰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으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