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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회사자금 횡령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0* ) 부제목 . 작성일21-02-26 14:0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직원이 오랜 시간 동안 거래처들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회사자금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되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를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직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