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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자동차사고 구상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2*) 부제목 . 작성일21-02-26 13:5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숙박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해주었고 숙박업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투숙객이 고가의 수입차를 주차하였고 밤사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토지 위의 담장이 무너져 수입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투숙객은 보험사를 통해 수입차를 수리하였고 보험사는 숙박업자와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숙박업자는 담벼락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숙박업자가 주차장의 용도에 맞는 시설과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던 점, 숙박업자가 담벼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담벼락을 점유한 점, 숙박업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숙박업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모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