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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가공불량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1*) 부제목 . 작성일21-02-26 13:5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물품가공비용으로 킬로그램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불량으로 반품되는 경우 물품가공비용을 거래처에서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거래처에서 물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많이 발생시켰고 많이 반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가공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약서, 거래명세서, 반품내역 등을 정리해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책임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