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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부동산업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39*) 부제목 . 작성일21-03-09 11:32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업체로 개발예정지 토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개발계획이 연기되었고 한 토지매수인에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도시개발계획, 뉴스보도, 주변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토지매수인을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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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과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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