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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피사취부도 어음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6*) 부제목 . 작성일21-02-26 14:5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자약속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어 만기에 지급제시하였는데 피사취부도(피사취신고)되어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어음발행인은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 교부되었으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 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어음발행인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1배서인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기를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어음금의 빠른 회수를 원하여 원금 전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