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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차임연체 건물명도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머51*) 부제목 . 작성일21-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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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음식점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했는데 남는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었고 임차인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 것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소송과정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할 보증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 추가 손해에 대한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차임이 높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것보다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원상 회복 비용 등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빨리 끝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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