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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성격차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 부제목 . 작성일21-02-26 14:2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함께 맞벌이를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씩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기일에서 배우자 측에서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가 제출했던 서류에는 의뢰인 명의의 빌라는 가치를 낮게 기재해놓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소송 제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아직 변동된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측은 센텀변호사사무소가 기재한 부동산들의 시세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배우자가 변동된 최근 시세를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조정을 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빌라와 아파트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4:6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