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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등롱설치 공사대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43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등대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체로부터 등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하수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등롱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제작을 중단하고 대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금을 일부 지급받고 등롱을 제작, 설치해주었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를 곧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도급업체는 추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공사지체로 지체상금과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추가 장치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의뢰인의 일부 공사지체는 도급업체의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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